최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글꼴 무단사용 저작권 침해'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자신문의 4월28일자 내용을 보면 저작권위 및 법조계(저작권 업무만을 주로하는 일부 라 판단됩니다.)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국 교육청과 학교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준비 단계의 내용증명이 잇달아 전달됐다. 파악된 것만 수백건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눔끌꼴 사용은 개인•기업 모두 무료라고 선언하고 있다.】 글꼴 업체와 일부 로펌이 전국 교육청과 학교 대상으로 저작권 소송을 무차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소송 전 단계인 내용증명을 받은 이용자들 혼란은 가중되고 있고. 이 때문에 침해 여부를 묻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글꼴파일 제작업체 A사는 지난해 6월부터 인천 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