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자 총20만1011개 신청서에 대한 추첨이 올해도 4월1일부터 5일까지 실시되어 당첨자를 지난 11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신청자 3명 중 1명 꼴로 3대1의 경쟁을 보인 가운데,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9~ 2020 회계연도에 할당된 학사용 6만5000개와 석사용 2만 개의 H-1B 쿼터를 충족하는 신청서 총20만1011개를 접수 받았으며, 이중 8만5000개에 대한 추첨이 끝났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USCIS는 올해부터 '메릿베이스(Merit-Based)' 규정을 적용해 학사용 6만5000개와 석사용 2만 개로 나눠진 H-1B 쿼터를 추첨할 때 1차로 석사와 학사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학사용 쿼터분인 6만5000개를 먼저 추첨한 후, 2차에서 1차 탈락 석사 이상 지원자들을 포함해 석사용 쿼터 2만 개를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자발급을 위한 추첨 방식으로 먼저 2만개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보유자들을 추첨하고 이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일반 H1B cap 신청자들과 함께 6만5천개의 일반 H-1B cap 추첨으로 최종 선택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에서는 이 순서를 뒤바꿔서 먼저 학사 학위자와 미국내 석사학위자 이상자를 모두 대상으로 해서 6만5천개의 쿼터를 위한 추첨을 먼저 하고 여기서 선택되지 못한 석사학위 이상자들만 따로 모아 2만개 쿼터를 위한 추첨을 이어서 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올해 4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H1B 비자’ 추첨 방식이 석사이상의 지원자들에게 당첨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된 것으로, 해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미국내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보다 미국내에서 대학에서 취득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자들이 이전 보다 16% 이상(약5300명 정도) 선택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편, 수차례 예고 됐던 H1B 고용주 사전 등록제 시행령은 너무 촉박한 시행 스케줄과 미진한 시스템 확충 등의 이유로 이번 회계년도에는 보류됐으며, 3020년4월 접수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H1B 고용주 사전 등록제” 란, 연방 국토안보부는 H1B cap에 해당되는 외국인 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미국의 대학을 통해 취득한 외국인을 H1B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매년 지정된 기간 안에 먼저 이민국이 지정한 웹사이트에 전자적으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새 규정에 추가했으며, 올해에는 사전등록제의 실시를 보류하기로 한것입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가 실시되는 2020년4월 추첨부터는 사전등록을 한 고용주 중에 추첨으로 선택된 고용주만 케이스를 진행하고 H-1B 서류를 최소 90일 이상의 시간 내에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H-1B 비자 신규 신청의 거부율이 높아졌다는 통계도 발표됐습니다.
미국정책재단(NFAP)은 최근 USCIS의 'H-1B 고용주 데이터 허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2015 회계 연도부터 2018~2019 회계 연도까지 신규 신청의 거부율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2014~2015 회계연도 거부율은 6%였지만, 2015~2016 회계연도 거부율은 10%, 2016~2017회계연도는 13%, 2017~2018 회계연도 24%, 였으며, 작년 2018~2019회계연도에는 32%의 거부율로 매년 증가추세 였지만,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거부율 또한 증하건것으로 밝혀졌습니다.
NFAP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전문 변호사 및 관계자들은 USCIS가 H-1B 신청 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통과 기준에 대한 정확한 규정 변경 공지 없이 통과 기준을 높여버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지난 2017년 4월18일 트럼프의 “미국제품을 구입하고 미국인을 고용하자(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Executive Order)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 이민을 제한하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혜택 축소와 직결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한인들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통해 비자와 영주권 등 미국에서의 신분문제를 해결하여 온 게 현실인 입장에서 트럼프의 이런 반 이민정책들로 인해 앞으로는 신분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규제속에 학생신분으로의 변경과 연장도 제약을 많이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민법상의 변화에 주시하며 미리미리 보다 철저히 준비를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본인의 조건이 해당 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제약이 심해지고 제한적인 H1B 비자 외에 O비자, E비자, R비자, L비자 등 다른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것도 오히려 지금처럼 반 이민정책의 정점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년 뒤로 다가오고 있는 차기 대선에서 과연 트럼프가 연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하나의 또다른 관건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U.S Life > 취업·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만·구글과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협업 소식에 아남전자 주가 급등 (0) | 2019.05.03 |
---|---|
J1비자 인턴비자 vs H1비자 취업비자 의 오해와 진실 (0) | 2017.12.18 |
아마존 키(Amazon Key) 서비스 시작, 새로운 배송 아마존의 끝은 어디일까? (0) | 2017.10.29 |
“미국이민, 취업비자, 영주권, 신분변경" 변호사 선정이 중요하다. (0) | 2017.10.29 |
미국의 Voluntary Self-identification 란 어떤 의미일까? (0) | 2016.05.10 |
Standard Mileage Rates (0) | 2013.07.31 |
IRS Increases Mileage Rate (0) | 2013.07.31 |
How to Pay Myself From My LLC (0) | 201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