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Hot Issue

43차례 제자 성추행한 추악한교사 고작 6년형

Flying Gander 2016. 5. 26. 15:32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교2학년 여학생에게 개인교습을 명목으로 접근해 43차례나 성추행 및 동영상 촬영까지한 경기도 용인의 고등학교 교사에게 2심에서 1심 10년의 구형을 감한 징역6년형 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판결했다. 


[원문기사]"틀린 문제만큼 옷 벗어" 43차례 제자 성추행 추악한 교사


문제의 이 파렴치한 교사는 38살로 '틀린문제 개수만큼 옷을 벗어라' 고 말한뒤 43차례 추행 및 신체를 촬영했다고 한다.


물론, 직접적인 성관계는 아니였다 손 치더라도,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촬영까지 한 담임교사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제외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잠깐, 판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반인도 아닌, 고등학교 교사였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놈이 그 학생을 상대로 파렴치한 짓을 하면서 즐긴것이다.


그 피해자가 된 여학생은 이사회에 대해 분명 비관적인 시선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가진 것 없이 태어나 홀어머니와 함께 살며, 열씸히 살아가기 위해 공부하던 여학생에게 담임선생이란 자가 결국 흔히말하는 '조건만남'을 가르친 격이된 것이다.


'너가 내말을 잘 듣는 대신 난, 너에게 부사관을 가기위한 공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절실했던 여학생이 스스로 느꼈을 지라도, 암묵적인 암시와 같은 것이엿을 것이다. 이를 거절하면, 결국 학원갈 형편이 안되거나 절박했던 피해자의 입장이였다면, 거절하기 힘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자 선생이라는 무게감과 같았을 것이다.


이는 어찌보면,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놈들보다 더 죄질이 나쁜것이다.


때때로, 대한민국 法은 너무도 가볍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돈없고 배고픈 이들이 슈퍼에서 빵하나 우유하나 훔친 죄의 형량보다, 기업인들이 수백억 추천억원을 횡령한 죄의 형량보다 무거운 나라.


80년대 방영 된, 어느 드라마에서 술집여성이 70년대를 배경으로 한말이 있었다.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


또 다른 2000년대 드라마에서 고급 사롱의 술집여자역을 나온 배우는 이런 말을 했었다.

"돈 에도 급수가 있다."


그렇다, 분명 이사회사 발달하고 발전하면 할 수록 바뀌기 않는 것은 점점 더,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의 현상, 돈의 급수의 차이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Posted by Flying Ga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