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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를 잡는 경찰성범죄 시태 경악!

Flying Gander 2018. 10. 14. 21:40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2~2017) 경찰관 성 비위는 175건으로 집계됐다.



2012 11건에서 2013 18 2014 21, 2015 33, 2016 42, 2017 5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1,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4,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 2건 등 순이었다고 한다.

여성 전용 숙직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고,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을 훔쳐보고, 지하철 계단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모두 범죄 행위로 이를 경찰이 잡아내는 것이 가장 일상적인 생각일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경찰들 중 물론 일부지만, ‘성범죄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일부는 변태행위까지 하고 있었다니, 이는 실로 경악할 일이 아닐것이다.

이들은 술을 마시고 여경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추행 행위는 다반사였고, 내연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경찰의 품위를 손상한 일도 예삿일이이라 전한다.

특히 순찰차에 동승한 후배 여경을 성추행하는갑질형 성폭력부터 여경 숙직실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하거나 동료 경찰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한 사건까지 사회에서 최악의 성폭력 행위마저 경찰 내부에서 적발되면서 경찰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대부분은 국민들은 모르고 지나쳤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아주 이따금 뉴스 보도를 탈 뿐이지 이러한 내용들이 한마디로 경찰담장 밖으로 새어나거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경장은 동료 직원의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 했다가 지난해 1월 파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B경위는 부하 여경에게 전보 인사를 빌미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뒤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했다고 작년 10월 파면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C경감은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 인기척이 들리면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용변을 보고 있던 여경을 몰래 내려다보다 적발돼 지난해 12월 해임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D순경은 여경 숙직실에 몰래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고 여경 2명의 옷에 정액을 묻혔다가 지난 5월 파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E경위는 또 지하철 내부와 승강장 등에서 수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지난해 12월 해임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F경위는 술집 종업원의 신체를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되 올해 6월 해임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G순경은 인터넷에서 여성 행세를 하는 일명넷카마와 채팅을 하다가 서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교환하기로 하고, 경찰 근무복을 입은 채 영상을 촬영·전송했다가 작년 4월 해임됐다.

최근에도 구하라 최종범 사건들을 계기로 검찰 마저 최고형 구형이라는 강력한 대은과 경찰은 여성대상범죄에 경찰이 총력 대응 중인 가운데 누군가는 바로 그 범죄의 가해자가 버젖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런 범죄행위는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만연해 있었다.

범죄행위 여성과 성관계를 빌미로 범죄행위를 눈감아 주는 형태가 예전에는 제일 많았을 것이다.

아마 그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혹은 여경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도 지금보다 더 많았지만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을 지도 모를 일이다.



필자는 갑자기 궁금해 졌다.

성범죄 행위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에게 과연 대한민국 법원은 오히려 일반인들의 범죄행위에 바해 더 과중한 구형을 집행했는지가 말이다.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면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법의 적용범위의 최소 2배 이상의 형량을 구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식구 감싸기나 혹은 외부로의 유출 우려등을 이유로 오히려 그동안 해왔던 관습들 처럼 축소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 같은 사례들로 대한민국 전체 경찰관을 모두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도 여경을 750명 더 뽑는다는 기사가 나가기도 한 시점에 분명한 것은 일반인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것이 경찰이라는 직업인 만큼 보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날 이채익 의원은경찰 내 여경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직 내 성 비위에 대해 과거처럼참고 넘어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앞으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근복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강조 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님을 분명 현역 국회의원들은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 결과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유흥문화가 발달한 몇안되는 나라다 보니,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남성들의 에 대한 인식은 마치 동남아의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남아선호사상이나 가부장적 사상들이 지배해왔고, 이와 비슷한 문화권인 중국의 속국과 일본의 식민지를 거치며 결국 이러한 생각들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제는 분명 그 뿌리부터 흔들어 뽑아내고 바뀌어야 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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