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心神微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된다.
잔인한 살인사건이나, 음주운전, 성폭행, 성추행, 폭행, 특히 최근에는 재벌가 갑질등에서도 등장하는 조현병이나 심신미약은 단골식당의 단골 메뉴가 된지 오래다.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도 이들을 변호하는 변호인들도 아주 단골식당의 만만한 단골 메뉴처럼 써먹고 있다.
대부분 범인들을 보면 그 범죄 형태가 가장 잔인하며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임에도 이들은 항상 단골메뉴처럼 사용해 감형을 받아왔다.
이젠 좀 지겹고 식상하다.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역시 지난 과거 10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19일 정신감정을 받기로 결정 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70만명 넘게 "심신미약이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제로 동의를 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강서 PC방 살인범은 "내가 10여년 전부터 우울증 약을 먹어왔다"고 주장해 경찰은 정신감정을 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 2016년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던 불과 2년전 살인 사건인 '강남역 살인 사건'의 살인범도 조현병이란 이류로 감형을 받았다.
당시 한 건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30대 범인은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검찰의 무기징역 선고에 조현병이란 이유로 결국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때의 감형 이유도 “조현병 증상 등 심신미약 상태” 였다.
또다른 대표적 사건이 2008년에는 8살 여아를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해 장애를 입힌 '조두순 사건'이 다. 이때도 검찰은 무기징역 요청했지만, 법원은 “만취상태” 였다는 점을 들어 고작 12년의 징역형이 선고 됐다.
한술 더떠서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받으면 아예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2014년 2살 아기를 3층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1급 발달장애인 범인(22)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마디로 옛날 말로 하면 ‘정신병자’ 인셈이다.
예전에는 정신병자들이 길거리를 활보하는 것 자체도 사람들은 꺼렸고, 정신병자는 정신병동에 감금해서 관리를 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 후, 전문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의 관리문제등이 도마에 오르며 정신병자들에 대한 인권이 논의 되기도 했었고, 어쩌면 지금처럼 정신병자, 즉 조현병 환자들 조차도 사회를 활보하며 다니지만 아무런 제제가 없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들은 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일반인 보다 더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괜챦다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다. 이런 사건이 날 때 마다 되풀이 되는 것이지만, 그들이 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지? 그들이 꾸준히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 관리가 제대로 될 때나 가능한 논리인 것이다.
방치되고 약도 제대로 먹지 않는 조현병이나 우울증 환자들 중 심각한 상태의 환자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재발하게 될 것이다.
결국 “죽은 사람만 억울한” 경우가 계속 발생 하게 될 것이란 말이다.
차라리 그런 환자들의 가족에 의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 차원에서 감형이 아닌 오히려 더 긴 기간 관리가 가능한 중형을 선고 함으로 정신 심화를 시키던 꾸준히 상태를 지켜볼 수 있도록 감금을 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도 있다.
한번 범죄를 저지른 특히나 술을 과하게 먹어서 든 약을 먹어서든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의 재범확율은 일반인들 보다 배 이상 아니 몇배는 더 높은 것이다.
왜냐고? 그들은 남들과 다른 유혹을 갖고 있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 똑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그들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런 범죄자들은 자신 스스로 절제나 통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관과해서는 안된다.
결국 사회 격리만이 그들을 더 이상 재범의 범죄자로 만들지 않을 뿐 더러, 사회에 더 이상 조현병이나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길인것이다.
이젠 법의 개편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미성년자들의 범행이 늘어가니 이들의 나이를 낮추거나 폐지해야 할 것이고,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란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것 자체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즉, 심신상실의 경우는 종신형으로 형무소 대신 전문 정신병동에 영구히 격리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심신미약을 핑계 삼는 범인도 이를 돕는 변호인들도 사라질 것이다.
한진가의 왕 사모님인 이명희 역시 분노조절장애 라는 정신과적 소견을 제출하며 빠져 나가려 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도 법원은 10년간 매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 및 진료기록과 함께 병원에갔다는 CCTV까지 제출하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창피해서라도 재발하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할 것이다.
법이 범죄자들을 옹호하거나 그들에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줘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 구멍을 이용하려 할 때 법은 더 강력한 중형을 내려야 만 본보기가 되어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오래전 대한민국이 재대로 배우지 못해 일본놈들에게서 배운 놈들이나 그놈들에게서 배운 놈들이 정했던 자재는 모두 쓸어 버려야 함은 물론이며,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법의 개편이 필요하다.
판례? 이런것은 개나 줘 버려야 한다.
아주 오래 전 오래된 법에 맞춰 정해진 것들을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적용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적합한 것들은 제외되어야 하겠지만.
이젠 세대의 빠른 변화에 맞춰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법조계 역시 왓슨과 같은 AI
보다 못한 판검사들이라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이다. 본 포스팅이 여러분의 궁금증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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