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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국가대표 영구박탈 – 벌금3천만원, 프로활동엔 지장없어. 병무청은 장현수를 현역 재입대 시켜야……

Flying Gander 2018. 11. 4. 10:57


병역 특혜를 받고도 비리를 저지른 범법자 장현수에겐 당연히 현역 재입대를 시켜야 하는 것이 수순일 것이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아 군입대 대신 봉사활동으로 군복무를 대체받게됬던 장현수(27)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군복무 대신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리고 확인서를 허위 조작한 것이 밝혀지며 사회적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다.


#장현수영구박탈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을 통해 장현수가 병역법에 따라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했지만, 모교 축구부 지도 명목으로 제출한 그의 봉사활동 확인서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지난 평창올림픽 등을 통해 야구와 축구에서 병역특혜를 노린 금메달 쟁탈전이 한바탕 시끄러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비리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병역특례 봉사자료 조작 관련에 축구협회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 중징계 처분]

국민들은 벌써부터 청화대 청원사이트를 통해 장현수의 일벌백계를 외치고 있다. 이는 그를 사랑했던 축구팬들 뿐아니라 국민들을 상대로 양심을 팔아 속인 행위이니 당연한 결과 일 것이다.

이에 축구협회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국가대표로 뛰었던 장현수에 대해 축구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벌금 3000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솔직히 지금까지 군입대를 하지않고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그 깟 3000만원이 돈이겠나 싶기도 하다.

 



대한축구협회(KFA)111일 위원장 서창희 변호사가 이끈 공정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징계 결정안을 발표했다. 서창희 위원장은장현수가 축구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상 협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규정(17)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했다. 상징적인 징계 의미로 장현수에게 3000만 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이날 추후 사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서창희 위원장은 “’징계 규정에 들어 있는 최고 징계 수위인제명 7년이 지나면 사면이 가능하나 국가대표 자격 상실은 그런 규정이 없다. 그가 다시 태극마크를 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해 사실상 장현수가 국가대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 했다.

문제는 장현수가 국가대표가 아닌 국내외 프로선수로서의 활동은 계속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이미 병역특혜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않았다면 이는 그에게 주어진 병역특혜를 회수하고 군입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장현수는 이날 축구협회를 통해병역특례 혜택을 받았음에도 축구선수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 어떠한 변명으로도 저의 책임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과문을 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병무청은 장현수에게 현역 입대통지를 해야 할 것이다. 군입대를 통해 복무를 마치고, 그리고 난 후 프로활동을 통해 국내–외에서 프로활동을 통해 돈을 벌든 말든 해야 공평한 행정처분일 것이다.



이를 그냥 묵인 한다면, 2, 3의 장현수는 계속 나올 것이다. 한마디로 솜방망이 처분과 같다는 의미가 되는 또하나의 사례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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