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3 - [국내·외 Hot Issue] - '직원 폭행' 마커그룹 송명빈 자택서 추락사-유서발견 자살추정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던 마커그룹 대표 송명빈(49)이 직원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해당직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권과 신분증까지 빼앗아가며 협박했다는 주장과 함께 폭행영상이 경향신문에 의해 유투부를 통해 퍼지면서 비난과 공분을 사고 있다.
경향신문은 마커그룹 직원 양모(33)씨의 말을 인용해 송 대표가 수년간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보도하며 관련 동영상과 녹취록 등을 28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송 대표가 직원과 대화 중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직원이 고통에 신음을 토했지만 송 대표는 직원의 등을 두 차례 더 주먹으로 폭행한다.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의 폭행과 협박이 반복되자 양씨는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음했왔으며, 이를 경향신문에 변호인과 함께 제공했다고 전했다.
양씨는 송 대표의 폭행과 협박을 견디다 못해 지난 4월19일 연락을 끊고 지방으로 도망쳤으나, 송 대표가 “기술보증기금에서 벤처기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명목상 대표이사인 너의 사인이 필요하다”고 설득해 다시 서울로 돌아왔고, 4월27일 송 대표는 최모 부사장(47)과 함께 양씨를 붙잡아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양씨의 휴대전화, 지갑,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빼앗고 사무실로 끌고 가 폭행했다고 전한다.
양씨는 2013년 9월부터 마커그룹에서 일하며 개발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도맡아오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에 걸쳐 송 대표로부터 매일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송 대표는 양씨에게 가족등에 대한 살해협박도 받았으며 “청부살인으로 너와 네 가족을 해치겠다” “죽을 때까지 맞아야 돼” “네 모가지를 자르는 데 1억도 안 들어” “너를 살인하더라도 나는 징역을 오래 안 살아. 정신과 치료를 받으니까 우리는 면죄부 받은 사람이야” 등의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또, 다른 언론로 전하고 있다.
송대표가 양씨의 핸드폰과 여권을 빼앗아 갖고 있었다는 증거는 양씨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통해서도 입증됬다.
핸드폰을 빼앗았다는 것을 할 수 있는 6월20일자 녹음파일에는 송 대표가 양씨에게 “네 핸드폰에 있던 전화번호 100% 백업해서 내 핸드폰에 있어. 내 핸드폰에 네 핸드폰에 있었던 것 다 똑같이 쌍둥이로 있다고. e메일이고 핸드폰은 다 내가 갖고 있는데 나한테 안 물어보는 이유는 뭐야?”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또 6월24일 녹음파일에는 양씨가 송 대표에게 “교수님, 예비군 나왔는데 신분증 좀 주시면 신분증 보여주고 퇴소하겠다”는 부분이 나온다. 송 대표가 양씨의 신분증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6월22일 녹음된 파일에는 양씨가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송 대표가 최 부사장에게 지시해 여권을 빼앗은 내용도 있다.
송 대표는 “너 여권 갖고 와. XXX야”라고, 최 부사장은 “너 그거 갖고 오기로 했잖아. 왜 안 갖고 와?”라고 했다. 양씨가 “집에 가서 갖고 오겠습니다”라고 하자 송 대표는 “야, 저 XX 도망가니까 따라갔다 와. 택시비도 저 XX가 내라고 그래”라고 했다.
양씨는 공익근무요원이던 2013년 9월부터 송 대표를 돕다가 2014년 11월 마커그룹에 정식 입사했다.
2012년 4월 설립된 마커그룹은 당시 KT스마트금융부에 재직 중인 송 대표 대신 어머니 안모씨가 대표였지만, 송 대표는 마커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권력을 행사했고 2016년 8월부터는 송 대표의 강요로 양씨가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일명 ‘바지사장’으로 행정부터 운전까지 모든 업무를 도맡았다고 한다.
송 대표는 2014년 9월부터 사내 이사로 재직하다 올해 6월 양씨가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도망치자 다음 달인 7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양씨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복이 두려워 지인의 집을 떠돌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 나갔다. 나에겐 잃어버린 6년이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지금도 송 대표가 가족을 해칠까 두렵다.”고 전한다.
양씨 측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송 대표를 상습폭행‧상습공갈‧근로기준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지난달 8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범죄에 가담한 최 부사장에 대해서도 8개 혐의로 함께 고소했으며 검찰은 지난 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사건을 이관했다.
고소를 당한 송대표는 경향신문에 양씨의 인감도장이 찍힌 자술서를 보여주며 “배임·횡령 혐의를 추궁하자 양씨가 수십억원짜리 기술이 담긴 외장하드디스크를 갖고 도망쳤다. 디스크만 회수하고 나머지 소지품은 즉시 모두 돌려줬다. 폭행이나 강제는 전혀 없었다. 양씨와 함께 저녁도 먹었다.”며 폭행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양씨는 이에대해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해당 자술서는 송 대표가 폭행해 강제로 쓴 것”이라고 말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건은 흡사 위디스크의 양진호 회장이 직원들 폭행을 일삼았던 사건과 비슷해 보인다.
이밖에도 우리는 쉽게 한국기업의 회장이나 대표가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뉴스를 접하곤 한다. 그러면 쉽게 왜? “그런회사를 다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양씨의 증언처럼 자신 뿐 아니라 가족까지 살해 협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쉽사리 고소나 고발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고 해도 얼마든지 제3의 하수인을 시켜 폭행과 살인까지도 지시할 수 있을 만큼의 재력가라면 더더욱 그렇 것이다.
다만, 이번 사건의 조금 다른 부분은 양씨에게 왜? 바지사장을 세운 것일까? 하는 부분이다. 정말 단순 명의만 빌려준 것이였을까? 물론 이 모든 부분들은 경찰 수사과정을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부분은 또다른 사회적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은 어느 쪽의 말이 전부 다 ‘100% 사실이다’라고 하기에는 분명 이른감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폭행과 폭언이나 협박에 대한 부분많을 볼 때, 동영상 촬영물이나 음성 녹음파일들은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다.
경향신문은 오늘 오후 3시에 경향신문 홈페이지를 경향닷컴을 통해 추가로 송명빈의 폭혁 및 욕설 동영상 2개을 더 공개한다고 예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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