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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공황장애 주장에 집행유예 시 보충역? 도와주는 꼴?

Flying Gander 2019. 2. 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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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심신미약 대신 공황장애주장하며 보석요청


#손승원공황장애보석신청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이 법정에서 공황장애를 주장하며 보석요청을 해 끝없는 질타를 받게됐다.

11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손승원은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을 하며 보냈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발언기회를 얻어 공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동안 법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고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말하며 그동안 나를 믿어준 가족, 팬들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다시는 이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바르게 살겠다. 다시는 술에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의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 변호인은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육체적으로 공황장애도 앓고 있다이 사건 당시 입대도 압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손승원의 공황장애로 인한 보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했으며, 양측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승원의 2차 공판기일은 3 14일 오전 11시 속행된다.


공황장애

그동안 음주운전 이나 음주 사고 이후 법의 판결 앞에서 자주 사용되왔던 것이 심신미약이었다. 마치 심신미약은 법의 판결을 줄일 수 있는 만병통치 약 같은 존재 였지만, 사회적으로 남용의 이슈가 생기며 심신미약의 효과를 거둘 수 없게됐다.

. 이번엔 공황장애.

삼성병원에서 정의한 공황장애 원인을 보면

공황장애의 원인은 크게 생물학적 원인과 정신사회적 원인으로 나뉜다. 이중 생물학적 원인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론 유전 이론과 청반 이론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공황장애는 유전적 요인이 큰 편이어서 공황장애 환자의 직계가족에서의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게는 4, 많게는 8배가량 높은 걸로 알려져 있다. 뇌구조적으론 간뇌에 있는 청반핵이 공황발작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고되고 있다. 청반핵은 불안의 중추 조직으로 인체에서 일종의경보장치역할을 하는데, 공황발작은 이 장치가 지나치게 예민해져 사소한 자극에도 오작동하며 일어난다.’



쉽게말해 불안증상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불안하겠지.

본인 스스로도 사고 직후 함께 동승했던 배우 정휘에게 정휘가 운전한것으로 해달라며 경찰에 거짓 진술까지 할 만큼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설마하며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행해왔던 것인만큼, 막상 사고가 나니 얼마나 불안하겠나 말이다.

그러나, 그건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걱정하며 느끼는 공포일 뿐이다.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할때는 마음편히 하다 이제와서 불안하니 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번 일로 사법부가 어줍쟎은 동정심에 휩싸여 집행유예라도 선고한다면 이는 손승원에게는 오히려 득이되는 꼴이다.

나이 29세가 될때까지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는 것은 미룰 만큼 미뤄온것이다. 올해 입영을 앞둔 손승원이 만약 재판결과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그의 병역도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달라지게 된다고 하니 이는 오히려 음주운전하고 군대안가는 꼴이 되버리는 것이다.

한 언론사의 지적에 따르면 손승원이 재판에서 실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36(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라 4급 보충역이나 5급 전시근로역이 된다. 6개월 이상 1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현역이 아닌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1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 두 조항 모두 병역법 제86조에 의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한다.

손승원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윤창호법시행 이후, 적용받아 재판을 받는 첫 연예인이다. 분명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손승원이 비록 인사사고를 내지 않았다고는 해도, 그는 이미 3차례 음주운전을 일삼았고, 마지막 사고는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것이었다.

그런 손승원에게 어줍쟎은 법의 너그러움이나 알량한 동정심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된다면 아마도 손승원 같은 부류는 보충역으로 활동하면서나 집행유예 기간에도 모르게 또 음주운전을 할지도 모른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 중독자인 것이다. 마치 도박중독자가 도박을 끊지 못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끊지 못하는 것, 아니 어쩌면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하는 순간의 그 짜릿한 쾌락을 잊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일지 모른다.

오히려 은 이경우 보다 강력한 가중처벌이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