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성진국이 맞다.
울산지법이 3일 술 취해 잘못 들어간 옆집에서 잠자던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준
강제추행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 남성은 올 초 술에 취해 자신의 옆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으며,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웃집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깨달은 뒤에도 곧바로
나오지 않고,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했다"며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연합뉴스 기사인용-
생각해 보자 대한민국 법원이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문제에 판결을 내릴 때 그 형량을 말도 안될 만큼 감형 시키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피고인이 반성 중이다.
둘째,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셋째,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
이 경우는 120%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즉, 그 피해를 본 여성에 입장은 전혀 고려 되어 있지 않은 판결이다.
이는 아마도,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모두 남성이기 때문에 결국 그 행위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도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건이 보도됬고, 지난해 9월에는 유모 판사가 여자 후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고, 심지어 2011년 4월에는 황모 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성진국 대한민국의 오늘 날 재판부 현실인 것이다.
-Posted by Flying G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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