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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소녀 성매매 유인 살해범 징역 40년 확정

Flying Gander 2016. 7. 24. 23:49



14세 가출 여중생과 성 매매를 시도하다 살해한 38세 남성에게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2심판결과 동일한 40년 형을 확정 했다고 한다. 이게 왜? 이례적이라 하는 지 알 수 가 없다.

그렇다면 그 동안 대한민국 法이 얼마나 물 법이었나를 말해주는 것 아닌가.

 

길거리에서 만난 남성과 여중생은 모텔에 함께 들어갔지만 남성은 여중생을 살해 후 2시간여 뒤에 혼자 나왔다. 범인은 돈을 빼앗기 위해 14살 가출소녀를 살해 한 것으로 다른 여성 2명에게도 범행을 시도했고 이 가운데 1명은 범행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대법원이 살해범에게 징역 40년 선고 외 전자 발지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계획된 살인이다. 범인의 범행 때문에 제2의 자살 피해자도 발생했다.

이는 종신형에 처하거나 사형을 구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이는 性에 국한 된 범죄가 아닌 엄연한 살인이다. 法은 엄중하고 무거워야 한다.

중형을 판결한다면, 인생 두 번 사는 놈들이 아니고서야 인생을 형무소에서 보낼 놈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法 이 우스운 것이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관례도 있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다.

 

성폭행은 일반 폭행과 다르다. 일반 폭행으로 이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진 것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아물게 되어 있지만, 성폭행은 의미가 다른 것이다.

 

또한, 이제는 분명 경찰과 검찰 그리고 판사에 이르기까지 성폭행현행 범이 아닌 고소사건의 경우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진위여부도 잘 가려내야 할 것이다.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 진다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다.

최근에도 연예인들을 상대로 성폭행 고소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중에는 분명 연예인의 특별한 위치와 신분을 노리고 합의를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일명 꽃 뱀이라고 하나. 그들에게도 분명 법은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재벌 앞에선 돈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중 범죄 앞에서는 합의네 반성에 기미가 보이네 하면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같은 식구들끼리의 범죄는 아예 묻어두기 일수인 대한민국 법체계가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인 것이다.

-Posted by Flying Ga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