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영란 법이 시행되는 첫날이라 각종 언론에서 김영란 법에 대해 연일 떠들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김영란 법이 왜? 김영란 법이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때문에, 김영란 법을 알아보기로 했다. 필자가 미국에 있던 시기에 추진 되었다 보니 필자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이라 몰랐구나 싶었다.
김영란 법의 김영란은 누구인가? 부 터 살펴보자.
김영란은 누구?
· 김영란(金英蘭, 1956년 11월 10일생)
· 1975년: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 197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1983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
· 2001년: 여성부 남녀차별 개선위 비상임위원,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장
· 2004년: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인 2012년 이법을 추진했기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정식으로 표현하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감영란법 시행 배경
·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해 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 2014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를 보면 일반국민의 62.8%가 우리사회가 부패 하다고 응답
· 기 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
· OECD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공직자의 행위규범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김영란법 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아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소속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파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부 강연한다면 강연료는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 지위, 직책과 관련된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에서 강연, 기고 등을 할 경우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선은 시간당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이다.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원, 공무 관련 강연은 1회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공무원은 강연이 2시간을 넘으면 상한액의 절반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장관의 경우 2시간을 강연하면 7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시간을 들여도 더 받을 수 없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직자와 달리 강의 시간에 비례해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위원 등의 자격으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면 1회당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파란색 부분에서 살짝 의문이 들었다. 이미 공직자들의 외부 강연료 논란은 이미 오래 전부터의 일이었다. 등급에 따라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까지 받아오던 강연료의 내용은 누구나 알듯이 그 내용에 충실하기 보다는 공공연하게 돈을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사용되어 왔었다는 것쯤은 이제 뭐 공공연한 사실 아닌가.
그런데, 그 금액을 보니, 1시간에 시간당 금액이 필자가 보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금액이란 생각이 든다. 물론 순수하게 일반인 눈으로 볼 때, 최저 알바 시급이 6030원인 현실을 감안 하면, 시간당 20만원에서 50만원이라.
그 남아 다행스러운 것은 1시간 초과 후 2시간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안한 점이다.]
상조회, 동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 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 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정 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이내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행령에서 정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한도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이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일부 내용 채취]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정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를 400만명가량으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적용 대상 기관은 4만여개이고, 직접 대상자는 약 240만명”이라며 “배우자는 개인마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대상을 약 4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400만명의 법 적용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면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 대상인 셈이다.
법 적용 대상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 등이다. 법에 정의된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다.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공직자 등’으로 정의한다. 직원은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모두 해당된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인 ‘공무수행 사인(私人)’도 적용 대상이다.
[출처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일부 채취]
다 정리를 하고 난 후, 필자에게 드는 생각은 한가지였다.
밥 한끼에 30,000원짜리라……
한국의 밥값이 많이 올랐다. 그렇더라도 점심 한끼, 저녁 한끼에 그 남아 상한선으로 정한 것이 30,000원이라. 일 때문에 만난 사람들과 밥을 먹으며 몇 만원씩 하는 밥들을 먹었다면 이는 초등학생들도 알았을 것이다.
‘청탁하러 온 업체로부터 짜웅, 뇌물, 청탁의미로 접대 받아왔던 것이었구나.’
지난 동안의 각종 공무원들의 비리를 그 남아 이러한 법을 정해서라도 조금이 남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이런 눈에 보이는 사소한 식사접대가 생활화 되었던 정부관료들의 습성이 이젠 또 다른 음지에서의 뒷거래를 낳는 폐단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다.
-Posted by Flying G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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