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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비리 신동빈회장 징역10년 구형

Flying Gander 2017. 10. 30. 18:10

30일 검찰이 롯데 오너가 비리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동주 전 롯데그룹 부회장(63)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75)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200억원을 구형했다.



롯데그룹 비리의 주요 내용은 2천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다.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롯데 일가 구성원들이 일본 또는 한국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수 백억원의 급여를 챙겼다는 횡령 혐의로 급여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등기이사로서 역할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었다.

이밖에도 롯데건설이 수년간 조성했다는 300억원대 비자금과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의혹.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간 부당 자산 거래 등 1천억원대 배임 혐의도 수사 대상이었다.

늘 그렇듯이 재계 순위를 다투는 경영인이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수감되면 나오는 말들이 있다. 이번 신동빈 회장의 경우도 일부 검찰과 재계에선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재계 5위 그룹의 경영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런 것들은 뭐 이젠 식상하다. 뻔히 보이는 속내와 같은 것이다. 이미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러한 말들의 뒷 배경에 대해선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