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fe/정치·사회

미 여군과 강제 성관계 한 카투사 '무죄'?? 韓國法

Flying Gander 2016. 7. 7. 18:41

주한미군에 배속 된 한국인 카투사 대학생 22 A군이 미 여군 (19) B양을 강제로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 됐지만, 미군 배속 한국법이 우선한 서울동부지법은 무제를 선고했다.

 

사실 한국 법에서의 성폭행 적용을 받는 기준은 명확하다.

강압적으로 살인을 느낄 만한 무기로 목 혹은 가슴을 위협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관계를 갖는 것.

 

한국법원은 이러한 경우라도 술이 취해 기억이 안나는 범죄자들에게는 넓은 아량을 베풀기도 하고, 같은 남자라는 동병상련(同病相憐) 의 마음으로 선처를 해준다. 

 

그 남아 22세의 한국인 사병이 무릎을 꿇고 잘못을 용서 빈 것은 무척 빠른 판단 이였으며, 이미 미국 정서와 문화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황이였을 것이다. 만약 그가 별것 아닌 것처럼 사과 없이 끝났다면 제 아무리 한국법 적용을 받는 다 할 지라도 엄연한 성폭행 범으로 구속 되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일어 난 사건을 보다 냉정하게 집어 보자. 아래 기사의 내용 중, 빨강색  파랑색 상의 내용을 참고 하기 바란다.

 

미국에서는 남자 아이가 고등학교(한국 계산 시 중학교3학년)에 입학하게 되면, 여자 아이들의 손을 함부로 잡아 끓어서는 안된다고 교육을 시킨다. 여자가 "NO" 라고 하면 무조 건 멈춰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수를 인정 및 사과를 하라고 가르친다.

 





미국의 사춘기 성생활(Adolescent sexuality)은 분명 한국의 사춘기 시절 청소년들의 생각이나 행동과는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기준을 스스로 절제하며 지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가끔 영화같은 이야기 지만, 대학교 캠퍼스 커플끼리 전날 성관계를 갖고도 다음 날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여성이 원하는 것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경우이다. (예를 들면 콘돔착용을 요구 했으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술에 취하던 어떤 경우이든 적용))

 




미 여군과 강제 성관계 한 카투사 '무죄' 원문보기

기사등록 일시 [2016-07-04 19:04:40]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주한미군 배속 한국인 사병(카투사)이 미 여군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이동욱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31일 오후 250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미군 사단 숙소에서 미군 B(19·여)씨의 옷을 강제로 벗겨 성 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초 사단 전입 교육을 받던 중 처음 만나 호감을 갖게 돼 교제했다. 같은 달 중순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사건 당일 "부대 밖에서 놀자" A씨의 제의를 사양하고 B씨는 A씨의 숙소로 찾아와 함께 만화영화를 봤다. 

 

이때 A씨가 스킨십을 시도한 뒤 "좀 더 진도를 나가고 싶다"고 했으나 B씨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만하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거부했다. 

 

하지만 A씨는 영어로 (Fact#1. 협박 Intimidation) "그러면 너를 못나가게 하겠다"고 말한 뒤 

(Fact#2. Criminal Act) B씨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잡고는 옷을 강제로 벗겨 성관계를 가졌다. (가졌다,  이미 일어  범죄 행위성립)

 

B씨의 소극적인 태도에 A씨는 (Double- Check) "내가 지금 강간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물었고, 이에 B씨가 (여성의 확인) "그렇다" 고 답하자 A씨는 성관계를 중단한 뒤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B씨는 A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용서한다. 이해한다" 고 말하고는 부대로 복귀했다.

“용서한다. 이해한다” 해석에 따라서는 그 자리를 모면 하기 위한 대답 였을 수도 있다.

 

얼마 후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헌병대에 신고했고 군 검찰은 A씨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일 폭행이나 협박 등 강간죄를 인정할 만한 수준의 강압 성 (여성의 의사와 반해서 성관계를 가졌다 는 곧 범죄 사실을 인정 및 성립) 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이뤄진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사는 범죄 성립 인정) 면 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양손을 머리위로 올려 잡고 옷을 강제로 벗겨, 항거 불능 상태 및 협박) 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판사의 폭행 기준 모호, 상처가 나는 주먹질, 칼부림, 구타를 말하는 것이라면, 판사의 자질 문제)·협박을 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 관계할 고의가 있었다고 (고의가 없었다면, 최초 거부 시, 여성이 No 라고 말한 시점에 멈추어야 고의가 없다고 표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