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와 독대가 있기 한 달 전, 삼성은 이미 “삼성은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할 준비가 언제라도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 검사팀은 이재용과 박근혜 독대 한 달 전인 2015년 6월24일 삼성전자 사장 이자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이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만나 정씨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는 김종 전 차관의 진술을 최근 확보했다. 그 동안 삼성은 7월25일 대통령 독대 당일 ‘정유라 지원’ 압력을 강하게 요구 받은 ‘공갈 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왔었다.
김 전 차관은 “삼성은 그해 5월 정유라가 제주도에서 출산한 사실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며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은 ‘몸 상태가 좋아지면 바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고 특검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 졌다. 특검이 지난 12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을 출석시킨 다음 오후에 입원 중이던 박 사장을 부른 것도 이 진술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2014년 12월 박상진 사장이 삼성SDI 사장에서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으로 발령 나고, 이후 승마협회 회장에 취임하는 과정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승마협회장 선거를 9일 앞둔 2015년 3월16일 박상진 사장이 김 종 전 차관을 찾아가 “회장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특검이 확인했다.
특검 수사팀은 딸의 독일 승마훈련과 관련해 삼성의 지원을 받은 최순실의 ‘심복’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집에서 2015년 7월1일 작성된 ‘삼성전자 승마단 운영자문 용역계약서’를 확보했다. 박 전 전무는 삼성 측과 주고받은 e메일이 담긴 USB도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이 최씨의 개인회사 더블루K에 근무했던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에게 받은 USB 안의 ‘삼성’ 폴더에도 최씨와 삼성이 주고받은 자료가 빽빽하게 담겨 있다.
한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삼성 합병에 대해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고, 정권에 특별히 도움을 받은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2시간 넘게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적법하게 한 것이고 정부에 신세진 것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삼성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가 걸린 사안으로, 최순실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결국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 합병 찬성에 대한 '대가'라는 의혹을 낳은 것이며, 이재용 부회장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이 부회장은 또 최순실이 딸 정유라에게 수십억 원을 지원한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압력에 못 이겨 지원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 부회장은2015년 7월 25일 독대 당시 "'승마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고 대통령이 화를 내 최씨 일가를 지원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뭐 이제 모든 화살을 개나 소나 고동이나 박근혜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삼성의 수백억 대 지원은 대통령 압박에서 비롯됐고, 이때 최순실의 존재도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이 부회장의 진술에 대해 특검팀은 "큰 의미 없는 해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이 "삼성은 피해자"라는 철저한 포지셔닝에 나서고 있지만, 삼성이 최순실이 일가를 지원한 이면에는 '대가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3세 승계를 위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반드시 필요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표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체제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삼성은 최대 3조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12일 오전 9시30분 특검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은 뒤 13일 오전 8시쯤 귀가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핵심 내용에 대해 수사팀이 확보한 내용과 이 부회장의 진술이 불일치해 조사가 길어졌다”고 말했다.
결국 삼성이 맞닥뜨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의 뜻에 따라 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는 '뇌물'이 맞다는 것이다. 특검은 삼성 임원들의 진술과 최씨의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자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입장에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수사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며 "삼성이 합병으로 적게는 1조원에서 최대 수조 원의 이익을 봤는데 이 부회장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은 없다고 못 박았다. 신병 처리에서 ‘경제에 미칠 영향’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잘라 말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서 특검은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함께 확정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오는 15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방침 여부를 결정한다.
-Posted by FlyingG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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