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재청구 끝에 한정석 판사는 16일 19시간여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17일 새벽 5시36분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와 '비선 실세' 최순실 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일은 삼성 총수가 구속된 사건은 1938년 삼성 창립 이래 처음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이며, 법원이 17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삼성이 최 씨 측에게 제공한 돈과 박근혜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 대가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정석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국 교수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형법 이야기를 하자면,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으로 준 자 보다 받은 자의 불법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준 자인 이재용이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받은 자인 박근혜는 어찌해야 할까?"라고 덧붙여 박영수 특검팀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를 전망했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경고한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고, 특검연장을 거부하는 행위는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게재해 "이제 다시 시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조사를 받아들여 법 압에 진실을 고하고 그 죄과를 책임져야 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문 전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처벌, 재벌적폐 청산의 한 고비를 넘었다"며 "당연한 일이지만 힘든 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분노에 마침내 사법부가 응답했다"며 "특검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사익을 위한 정경유착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sted by Flying G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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