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으로 단속 규정도 없고, 위반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한 “따릉이”와 같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역 근처 자전거 대여를 이용할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어 유명무실한 도로교통법이 되버렸다.
단속도 필요없고 처벌 규정도 없고, 국회가 법 재개정을 예고하면서 결국 유명무실한 규정만을 정한 것이다.
과연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규정일까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유명무실한 의무화 규정에 국회는 의무화 조항을 재개정하겠다는 모습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일 “탁상행정이라고 저희 행안부까지 욕을 먹지만, 국회가 조만간 법을 좀 손봐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7일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은 국민들의 일상과 괴리된 과잉입법이기 때문에 법안 개정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따릉이”와 함께 헬멧을 무료로 빌려주는 시범 사업을 펼쳤지만 헬멧 1500개 중 357개를 분실하고 따릉이 이용고객 1605명 중 안전모 착용자는 고작 45명에 불과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5659건으로 126명이 사망했다.
자전거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64,2% 에 해당하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 과반수를 넘겼다.
행정안정부는 당분간 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헬멧 의무화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어떻게 누구를 상대로 교육을 할것인지에 대한 생각 혹은 계획은 있는것인지 아니면 그저 유명무실한 규정을 만든 행안부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역시 공무원 다운 법 규정을 또 만들어 시간과 돈만 낭비한 꼴이다.
1990년 호주가 자전거 헬멧 의무화 규정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뉴질랜드, 미국, 일본 일부 지역에서도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고 이 때문에 호주의 자전거 사용자가 37% 줄어들었다. 반대로 덴마크와 독일에선 자전거 이용률 감소를 이유로 헬멧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물론 헬맷을 착용하면 사고가 났을 때 분명 머리를 보호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자전거 전용도로를 그리고 시행한바 있지만 그 자리를 대부분은 비워두기 보다는 얌채 차량 운전자들의 주차공간 이나 끼어들기 용 우회전용으로 사용되는 전유물되어 이또한 유명무실해 진지 이미 오래 전이다.
“탁상정치”
오래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흔히 “탁상정치” 들이 만연하다는 말들을 많이했었다. 탁상공론 즉 한마디로 모든걸 분석하고 연구하고 시물레이션 해보기 보다는 회의 탁상에 앉아 누군가 다른이들과 다른 생각을 말하면 그저 시행하는 단무지 수준의 정책들을 일컷는 말인것이다.
'행자부→행안부→안행부→행자부→행안부' 결국 부처 이름만 바꿨을 뿐 이역시 같은 사람들이 일하는 집단일 분인 셈이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게 만드는 사건인 셈이다.
필자는 늘 말한다.
일제시대 일본놈에게서 배운놈에게 배운놈에게 배운놈까지가 공무원이든 정부부처든 정치인이든 학자든 등등등 모두 사라지고 나면 아니 뒷전으로 물러나고 나면 대한민국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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