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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차한성·박병대·고영한·양승태로 이어질까? vs 사법농단특별재판부

Flying Gander 2018. 10. 27. 10:45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6일 오전 10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임종헌은 개입은 인정하나 죄가 되지는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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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임종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임종헌은 27일 새벽 영장 발부 직후 즉시 수감됐다.



이로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로 의심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 구속됨에 따라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구속한 첫번째 인물이 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은 임종헌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했으며 지난 15일부터 네차례 소환 조사를 벌인 뒤 23일 임종헌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기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10여개 죄목과 개별 범죄 혐의 40여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종헌이 검찰에서 일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검찰의 다음 수사 대상은 임종헌 전 차장의 윗선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임종헌의 구속 주요 범죄혐의는

n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늦춰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을 늘려주도록 외교부에 부탁한 혐의

n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재판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

n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사건 재판 등 비공개 정보를 청와대 측에 전달한 혐의

n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재판 대응 전략을 만들어준 혐의 등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같은 기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임종헌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 격이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임종헌 전 차장을 통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논의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소송, 박근혜의 '비선진료' 관련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심판을 논의한 내용을 파견 판사를 통해 빼돌리거나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고영한은 후임 행정처장으로 부임 후,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관여하고,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에서 청와대가 바라는 방향의 법리검토를 주문했다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련의 의혹들이 제기된 사건의 배후에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승인·묵인·지시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보고 이 시기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준비 중인 것이다.

지금까지 이 번 사건과 관련되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의 압수수색등 대부분이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수사가 원천 봉쇄되다시피했었다. 한마디로 제식구 감싸기를 위한 법원의 똘똘 뭉친 집단행동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여론이 이를 두고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 법원의 임종범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로 똘똘 뭉치며 스스로 고립되던 법원의 방어가 무너지기 시작한 모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정치권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의와 붉어지자 법원이 검찰에 임종범을 꼬리자르기의 식으로 놈겨주며 끝내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



수십년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자신들만이 누려왔던 권력과 그에 따른 비리로 축척할 수 있었던 부와 명예를 과연 이들이 순순히 내어 주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보면 충분히 공감가는 말이다. 한번 권력의 힘을 이용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묘미의 맛을 본 놈들은 절대 그것을 포기할리 없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특별재판부를 통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껏 뿌리째 썩어 빠졌던 법원을 이제 드러내고 새롭고 건강한 나무를 심을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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