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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양심적병역거부” 군입대거부의 정당사유 인정 판례로 남다.

Flying Gander 2018. 11. 4. 10:25


"군대 간 우리 아들은 비양심적이라는 거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일반인들이 쓰는 양심'과 이번 판결문에서 언급된 양심'의 뜻이 서로 다른 데서 비롯한 차이를이야기 하는 일반인들의 쓴 소리다. 이는 벌써부터 군대를 안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양심적병역거부


흔히 알고 있는 사전의 내용과 다른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해석은 "양심은 일상에서 쓰는 착한 마음이나 올바른 생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거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미친놈이 자신의 엄청 강한 신념 때문에 살인을 했어도 그것은 정당하다는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게 들린다는 말이다.


이미 법원은 지난 지난 200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렬 판사가 여호와의 증인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무죄의 근거로는 

1. 피고인이 10살이 됐을 때 어머니를 따라 여호와의 증인을 믿게 됐다는 것,

2. 2001년 침례를 받았다는 것

3. 12년간 학교를 성실하게 다녔다는 것,

4. 고등학교 졸업 뒤 매달 10시간씩 전도활동과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

5. 형 또한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병역 거부를 한 사례가 있다는 것 등을 기준으로 무죄를 선고 한것이라고 하는데, 그 사유가 일반 종교인들의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인 종교인들은 오히려 더 어린나이 혹은 태어나서 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유아부에서 교육을 받기도 한다. 대한민국에 사는 일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12년간 초등6년 중.고등 6년 12년의 학교를 모두가 성실히 다닌다. 

즉, 판사가 판결한 1~3번은 누구나가 종교인들 이라면 행하는 아주 일상적인 일들 중 하나라는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10시간씩 전도를 했다? 피고인이 아마도 대학진학을 하지 못해 집에서 놀고 있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것을 이 경우 그냥 주변인 혹은 피고인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

기준이 그저 판단을 내리는 판사의 개인적 결정이란 것이 사실 객관성을 잃는 판결이라 본다.

필자의 고교는 유난히 법조계 배출이 많았던 학교로 유명하다. 그러다 보니, 고교시절 선생님 두분이 논쟁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한분은 가난하고 집안이 평범하지 못한 아이가 법대를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과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반대의 입장은 간단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자란 아이가 검사나 판사가 되면, 혹여라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이게 사람이란 것이 때때론 자신의 기억이나 경험이 100%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니 틀린 말도 아니다.



2002년 첫 무죄 판결 이후, 2004년에 2, 2007 1건에 이어, 2015년에는 6건으로 늘었고, 2016 7, 급기야 2017년에는 35건으로 알게 모르게 이미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용하는 사례는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2018년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들의 근거는 유난히 여호와의 증인이란 공통점을 갖는다. 그렇다면 기독교나 다른 불교나 천주교는 해당이 없는 것일까?

이쯤되니, 판결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주장도 일부 나오고 있다.

법원은 유독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이 무죄라고 판결한 것 처럼 보인다. 과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오태양 씨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불교 신자였다.

 

핵심은 "나도 양심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단 양심을 운운하며 병역을 기피한 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현역에서 빠져 대체복무제에 편입된다면 뭐 누구나 군대를 안가도 되는 꼴이다.

이쯤되니, 현역으로 간 이들만 억울하다 느낄 법도 하다.



지금도 돈과 권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현역이 아닌 대체 복무나 아예 군 복무를 면제 받기도 한다. 때문에 종종 높은 자리에 임명되는 사람들의 사전 청문회에서 아들의 병역비리가 입에 오르내리는 모습을 지금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즉 이런 군복무면제와 같은 사례나 판례들이 결국 많은 이들에게는 벌써부터 써먹고자 하는 정당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또하나의 선물처럼.......

법원의 기준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이때문일 것이다. 즉 우리가 알고 있던 국어사전은 이제 무용지물이 된셈이다.


물론, 말로만 양심을 운운 한다면 그것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군 입대를 앞두고 갑자기 양심 운운하면서 병역을 기피했다가, 검찰 조사 결과 양심은 말 뿐인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재판에 넘겨져 병역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젠 꼭 이단 운운하던 여호와의 증인뿐 아니라 기독교나 불교 천주교 등 기타 종교를 믿는 이들도 자신의 양심상 사람을 죽이는 총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기위한 무술을 배우는 등은 자신의 양심과 맞지 않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분명 자신의 확고한 신념만 내 보이면 법원은 무죄를 판결 할 것이다.

왜? 위에서 언급된 1~3번까지의 사유는 평상시 행하며 사는 일상이기 때문이다.


이쯤되니 판례라는 것이 한번 정해지면 그를 따르게 되는 것이요, 그 판례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보니 현재까지 이젠 아주 대놓고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 말하며 1년에 500~600명씩 병역거부를 하고 있다고 전한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900건에 달한다. 우선 생계가 어려워서 현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2017년 기준으로 1,218명이다.

이렇다보니, 이젠 너도나도 한마디로 개나소나 다 양심적 거부를 외칠 판이다.

그동안에는 여호와의 증인들 끼리만 이방법을 써먹어 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여호와의 증인 이외의 종교로 퍼져 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대체복무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와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만, 이 또한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차라리 이들을 따로 모아 합숙을 시키며 조금 더 강도 높은 노동으로 하루 8시간씩 쉴세 없이 돌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나약한 이들에게 정신교육으로 하루 2~3시간씩 강하게 만들어놔야 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그래도 제대로 살지 않겠나.

대체복무가 군생활 보다 훨씬 더 길고 힘들다면 모두가 현역으로 자원하려 들것이다.

자 이제 대한민국은 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공공연하게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마련됬다. 언론들은 너도 나도 앞다투며 그럴일은 없다고 정부나 법원의 이번 일을 무마하려 해도 이미 곳곳에서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방법들을 모색하며 면제받을 구실을 준비하는 이들은 앞으로 우우죽순 생겨날 테고 그것을 돈벌이로 하기위한 어두운 연결고리들이 이제는 법조계 곳곳에 연결되게 될 것이다.

돈만 있으면 뭐든 되는 현실 속에 특하나 군 높은자리에 아는 이하나 있고 법원에 아는 이하나 있고 돈으로 쳐 바른다면 그까짓꺼 군 면제하나 시키는게 어렵겠다. 그동안에도 쉽게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젠 양심운운하며 합법화 된 마당에......

결국 대한민국은 돈없고 빽없으면 을 잘 이행해야 만 그남아 살 수 있는 현실로 만 치딛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