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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입대 후 처벌은 가능할까?
#군입대 전 저지른 범죄의 처벌은?
'버닝썬' 논란에 휘말려 막약등 각종 논란이 되고 있는 빅뱅 멤버 승리가 돌연 의무경찰 지원을 포기하고 3월25일 자진해서 육군 현역 입대 소식이 전해지며 네티즌들의 비난이 뜨겁다.
8일 승리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승리의 현역입대 소식을 알렸다.
『YG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승리는 3월 25일 육군 현역 입대 예정입니다.
승리 본인을 통해 확인 결과, 지난 1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지원한 사실이 있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만약 중간 합격자 발표 결과 합격하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현역 입대할 예정입니다.』
물론 최근까지도 승리의 군입대 예정으로 버닝썬 및 각종 관련된 비즈니스 상 직책을 내려놓고 있다는 YG 엔터네인먼트의 입장발표가 있었기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의무경찰 지원을 해 놓고도 현역으로 다소 황급히 군입대를 결정한 승리의 보도는 좋은 시각으로 해석될리 없다. 보도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입대 반대의 글들이 속출하기도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3673?navigation=petitions
청원자들은 한결같이 ‘현재 수사 받고 있는 승리의 입대를 지연해야 한다.’ 는 주장이다.
승리는 올해 1월 보도된 버닝썬 폭행 사건으로 ‘마약, 성폭행, 성접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바 있다. 승리가 "실질적인 운영엔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승리가 대표였다’는 직원들의 증언과 버닝썬 오픈을 위해 승리가 성접대까지 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뜨겁다.
이에 승리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조작된 문자로 작성된 보도"라면서 사실무근 공식입장을 이어오고 있는가운데, 군입대 일자가 불과 2주일 남짓으로 다가온 것이기에 더욱 비난이 심하다.
이번 버닝썬 사건과 관련하여 민갑룡 경찰청장도 "국민들께서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과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버닝썬 관련 수사를 해서 부조리 풍조들이 뿌리뽑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만약 승리의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군입대 후 처벌은 가능할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한 군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등에 대해 합헌 판결을 한 사례가 있다.
군사법원의 신분적인 재판권이 미치는 범위는 군형법에 의하여 정해진다. 군형법의 적용대상자인 군인(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과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 및 군형법상 일정한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미친다.
‘청구인은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군복무 중, 군 입대 전 범죄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면서,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2) 군사법원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적법절차에 의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재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찾아보니 2015년 ‘일요서울’을 통해 이재구 변호사는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군사법원법은 군사법원의 신분적인 재판권이 미치는 자가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현역병이 입대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게 된다.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일반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사법원의 판결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 같다. 그 이유는 피해자 보호보다는 군 내부의 사정을 우선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군사법원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무죄를 주장하거나 군에 대한 적대적 범죄의 경우에는 불리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처럼 군 입대 전 범죄에 관하여 군사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군복무 중이라는 이유로 군 형법 및 군사법원법의 보호법익과 무관한 범죄에 대하여 군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적법절차에 의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39조 제2항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군대는 각종 훈련 및 작전수행 등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군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형사재판은 유죄인정과 양형이 복합되어 있는데 양형에서는 군인신분을 고려한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군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군 입대 전 범죄를 저지른 후 군에 입대한 경우 일반법원은 재판권을 상실하게 되고 일반법원에서 재판 중이던 사건도 군사법원에 이송하게 된다. 가끔 출퇴근을 하는 상근예비역들이 군 입대 사실을 숨기고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할위반이므로 이를 발견한 경우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원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 다시 재판하게 된다.』
2주 남겨 놓고 버닝썬과 같은 대규모 사건의 결론이 나오거나,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청원의 답변 조차도 나오기기 힘든 시점으로 결국 ‘승리’의 육군 현역 입대는 정해진 수순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만, 경찰의 조사결과 승리의 가담여부에 따른 죄의 유«무가 결정 되어야 한다면, 이는 군사법원에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기존의 군이라는 특수성과 무관하게 제대로 된 조사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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