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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닝썬 과 승리게이트로 불리는 사건들과 정준영 동영상사건으로 연일 사회적 충격과 함께 연예계까지 들 쑤시는 말그대로 핵폭탄 급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덕분에 모든 언론은 이 사건들을 다루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일련의 사건들은 과거의 연예인들 사건들과는 사뭇 다르다. 너무 핵폭탄급이다. 이미 실명이 공개된 연예인만, 승리와 정준영이외 FT아일랜드 최종훈과 씨엔블루 이종현까지 4명의 연예인이 밝혀졌다.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래 필자 뿐 아니라, 곳곳에서 비슷한 생각들을 하며, 정준영 동영상 사건으로 승리게이트를 덮으려 한다거나, 故장자연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목소리를 자주 보게 된다.
필자도 처음에는 ‘과연 어떤 사건을 덮으려 하는 것일까?’ 하는 의혹이 들었고, 이리 저리 생각을 해봤다. 이 만한 사건을 터트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선 뛰어난 정보력과 수집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언론에 던져 줘 언론이 물게 했는지, 아니면 언론에 흘렸는지는 몰라도 그 만큼의 능력이 되는 사람일 것이다.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故장자연 리스트 사건, 故이미란 자살 사건 그리고 김학의 성접대사건 이었다. 최근 전두환 법정출두? 까지도 생각해 봤지만 그 보다는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언론사와 관련된 사건이 재 조명되고 그로 인해 뭔가 새롭게 밝혀진다면 이 또한 두고두고 이슈가 될 터이니 조선일보와 관련된 사건들이 아닐까?
왜? 장자연 사건에도 새롭게 등장한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 의 등장과 함께, 당시 삼성가 이부진의 남편인 임우재 삼정전기 고문이 장자연 사망 전 35차례나 통화했었다는 사실과 함께 삼성의 이름이 거론된다면 문제는 새롭게 전개 될 지도 모르니 말이다. 또한, 그 동안도 삼성가와 관련된 사건들은 거의 사건화가 되기도 전에 모두 사글어 들었었다. 한마디로 삼성의 정보력과 파워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득 생각을 조금 달리 해 보기로 했다. 만약, 이들이 아니라면…… ?
어차피 故장자연 사건은 밝혀진들 공소시효가 끝나 재수사가 어려울 것이고, 김학의 성접대 사건도 마챤가지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즉, 밝혀진다 해도, 사회적 질타만 이어질 뿐, 딱히 그것으로 크게 손해도, 이득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엔 너무 크다 이번에 터진 승리와 정준영사건이.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
바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관계” 다.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지금도 ING형의 검찰과 경찰간의 권력 싸움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서로 수사권이라는 권력을 쥠으로서 자신들의 권력의 우위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잃는다면 경찰의 권력은 더 막강해 지는 것이요, 가뜩이나 지금처럼 비리가심한 상황에서 아무도 경찰의 유착관계를 막을 방법도 밝힐 방법도 없어지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수많은 과거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검찰이 수사권까지 함께 갖음으로 인해 불러온 폐단들도 우리는 엿볼 수 있다. 오히려 권력층이나 기업인들과의 검찰과의 유착관계 장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의 검찰개혁안은 이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대안’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갖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검«경의 갈등은 예전부터 치열했다.
아하! 이것일 수 있겠구나 싶다.
공교롭게도 이번 정준영의 카카오톡 원본이 “경찰의 유착관계 정황” 때문에, “공익위”에 제출됬고, 공익위는 이를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14일 박상기 법무무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버닝썬 승리 사건은 결국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의 경찰청장과의 유착관계” 사건이 아니냐는 아주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찰을 못믿겠다는 의견이 두드러진다.
검찰이 지난해 자진해서 개혁한다며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을 왜? 꺼내들었을까 싶었다. 정말 검찰의 잘못을 밝힐 수 있을까? 특히나 자신들의 선배가 개입된 김학의 사건을? 이란 의구심도 갖게 만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재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자료 누락이라는 발표들을 흘려왔었다.
그런데, 그것 만으로는 경찰이 자신들은 모든 자료를 넘겼고, 검찰은 누락이란 논쟁만 이어왔다면, 이번 버닝썬 사태 그리고 정준영사건에서는 경찰이 배후에서 그들을 도왔다는 명백한 증거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할 말이 생긴다.
“봐라! 경찰에게 전적으로 수사권을 주면,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 할 것이다.”
“검찰에 수사권은 주어져야 한다.”
어찌 보면 검찰이 이번에 경찰에게 한방 크게 먹인 것일 수 있다. 이러한 필자의 추론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앞으로도 두고 두고 수사권 이야기는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히려, 검찰의 지시를 따르는 형태로 그 관계는 보존 되는 위기를 맞게되는 것이다.
또한, 사실 알고 보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신뢰를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 였지만,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명 전화위복(轉禍爲福)
단, 한가지,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르는 비리에 대해서는 검«경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대통령 직속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의 필요성도 이야기 되어 왔다.
때문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공수처 신설에 대해 자한당을 비롯한 야당은 반대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지난 2018년 1월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역시 지난 2018년 2월 8일에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이것은 그들만의 권고안인 의견일 뿐이다.
물론 이러한 추론은 그저 필자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다. 그저 이번 버닝썬과 승리게이트, 그리고 정준영 동영상을 퍼트리며 연예계를 흔들면서 까지 누군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 혹은 집단이 누굴까 하는 의구심 정도?
그러나, 필자도 열심히 몇시간을 글을 정리하다 보니, 어쩌면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이는 검찰이 1년 전부터 준비를 한 것이 되는 것이요, 경찰에 비해 똑똑하다는 생각은 잠시……무서운 조직이다하는 생각이 들 뿐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그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믿지 못할, 믿음이 안가는 집단인 것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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