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Hot Issue

박유천 이번엔 동영상 찌라시 논란, 공익신분 유흥업소 출입 처벌 논란

Flying Gander 2016. 6. 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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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이 생일날 생각 한 번 잘못 했다가 연일 언론과 네티즌의 뭇매를 맏고 있다.

필자가 이번 박유천 사건에 대해 유독 연일 연재를 하다보니, 마치 박유천을 옹호하려는 듯 보일 진 모르지만, 박유천을 옹호하는 입장도 비난 하는 입장도 아니다.


다만, 늘 그래왔듯 현 시대의 삐둘어진 시각과 그에 따른 언론 보도와 댓글 문화의 성숙을 꼬집고 싶은 것이다.


오늘 필자의 블로그 유입키워드를 보다 보니 '박유천 CCTV' 나 '박유천 텐프로 CCTV', '박유천 룸 CCTV' 등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희안하게 많아진 것을 발견 했다.


그 내용을 확인 해 보니, 증권가의 '박유천 동영상' 이라거나 '박유천 행적' 등으로 찌라시가 돌고 있다는 것이며, 박유천 측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구글 뉴스 검색 결과 캡쳐]



우선 '박유천 동영상' 혹은 '박유천 텐프로 CCTV' 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일반적으로 유흥업소의 복도가 아닌 Room 안에 CCTV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전 '이찬오 제주도 동영상' 사건 때 처럼, 같이 있던 지인이 촬영해서 유포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마당에 설령 찍었다 한들 유포할 수 있는 사람이나 유포를 하는 바보는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박유천이 공익요원으로 유흥업소에 출입 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으로 6월 14일자 아주경제는 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보도한 바 있다. 


성폭행 혐의 박유천, 군 복무중 유흥업소 출입…변호사 "징계 가능, 30일까지 근무 연장" 내용 일부 체취

14일 방송된 채널A '시사인사이드'에서 박지훈 변호사는 "(박유천은)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다. 복무를 하고 있는 도중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중요한 부분은 공익근무요원은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밤에는 유흥업소를 갈 수 있느냐다. 법상으로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군무 기강을 흐트렸다면 근무 기간을 5일씩 연장한다. 심각한 경우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성폭행 여부는 두 번째 문제이고, 유흥업소를 간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공익근무요원 신분은 퇴근 후 민간인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면 안 된다. 명백히 품위유지의무 위반이고, 엄밀히 말하면 박유천은 약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출퇴근하는 군인 신분과 같다.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말이다.

갑자기 예전 필자가 군복무 시절이 생각이 났다. 물론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고 조건들이 바뀌거나 강화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군인이 휴가 중 유흥업소 출입이 불법일까? 의문이 들어 '군복무 기강'으로 국방부 내용들 위주로 검색하다 보니, 이미 이를 확인 한 '환경TV'의 14일자 기사가 눈에 들어 왔다.


국방부 “박유천 유흥업소 출입은 불법 아니다”…일반인 신분, 내용 일부 체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이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유흥업소를 출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강남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유천은 민간인 신분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퇴근 후 술을 먹는 것은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인력정책과 관계자는 군인이 휴가를 나와 술을 먹는 것과 같이 사회복무요원의 퇴근 후 일반적인 행위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서 굳이 장소가 유흥업소라고 해서 위법이 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유천의 성폭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형법이 아닌 민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성을 하는 결정을 하는 상급기관은 국방부다. 

국방부에서는 '공익요원이 근무시간 후, 유흥업소 출입한 행위에 대해 위법사안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위에 언급된 박지훈 변호사가 언급한 "법상" 의 "法" 이나나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 말한 "품위유지위반' 등은 '군법'을 근거로 한것 인지 어떠한 法을 대상으로 말한 것인지 궁금해 진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성매매' 와 '무고죄' 일 것이다.

경찰이 성폭행과 무관하게 '성매매'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보도하는 언론도 있다. 

또한, 성폭행 피해들 주장했다 고소취하를 한 여성은 '무고죄'를 피하기 힘들 것이란 보도도 있다.


허핑턴포스트 15일자 유천의 미래에 아직 성폭행과 성매매가 남은 이유 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 

그렇다면 박유천은 이대로 모든 게 끝난 건가? 아마 이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성매매?

지난 6월 14일 채널 A는 "박 씨가 지갑에 있는 60여만 원을 여성에게 건네줬다고"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채널 A는 또한 피해 여성이 박 씨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성매매는 고소 취하와는 상관이 없다.

형사 전문가들은 A씨의 고소 취하에 상관없이 박유천과 A씨 모두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조선일보(6월 15일)

라고 말그대로 경찰이 계속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성 기사를 적은바 있다.


조선일보는 15일자 경찰, '박유천 사건' 계속 수사방침…"필요할 경우 박유천 소환조사" 란 기사를 통해 경찰 조사가 이루어 진다고 보도 한바 있다.

[기사 내용 중 일부 인용]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박씨와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한 A씨의 주장은 존중하지만, 박씨의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성폭행이 아니더라도 성매매 등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다.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신고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이를 위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석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동석자 조사 과정에서 만약 성폭행 혐의가 인지되는 등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박씨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득, 채널 A의 기사 중, 지갑에 있던 60만원을 건냈다.를 누가 말한 것일까? 궁금해 진다.

만일 룸안에 있던 다른 여성들이 그것을 보고 말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성매매 대금이였음을 증명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룸안에는 일행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 말은 아가씨들도 많았을 것이고, 생일자 입장에서 아가씨들과 웨이터 팁으로 나누어 가지라고 준것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받은 여성이 고소 사건으로 까먹고 있었다고 말한다면? 

그걸 증명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즉, 사실과 관련 된, 명확한 물적 증거는 이 또한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단지 있다면 구두 증언 정도 아니겠나. 결국 이또한 앞다투어 추측성 보도를 하고 그에 반응하며 댓글을 달고 각자의 생각을 쏱아 내기 보다는 박유천에게 관심이 있다면, 이번 사건에 관심이 있다면, 좀더 냉정한 눈으로 결과를 지켜보는 성숙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오늘 기존 포스팅에 댓글이 달렸다. 

'박유천이 공익근무기간 중 유흥업소에 갔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것이라는...'

그러면서 왠지 '텐프로'에 대해 처음 알게 됬다는 듯 표현하며 선전하려 하는 건가 싶은 티스토리 링크도 걸려 있어, 댓글 단이와 달린 링크를 모두 확인 해 보았다.


공교롭게도 댓글 단이는 흔히 말하는 '호스트바의 정빠'와 관련된 일상 생활을,  달린 티스토리 링크는 '텐프로 근무자의 일상생활'을 포스팅한 듯한 내용들 뿐이였다.


그렇다. 

현 사회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잘못' '실수'를 그냥 너그럽게 용서하는 이들도 있지만, 점차 자기 자신 안에 쌓여 있던 분노와 함께 폭발하는 경우들이 점차 늘어가는 듯 싶다.


그러나, 박유천이 연예인이아닌 혈기 왕성한 30대의 평범한 남자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지도 아무도 관심 조차 갖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건의 유죄.무죄를 떠나 그는 연예인으로서 팬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던 공인 입장이였던 만큼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여야 한다. 그도 분명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어야 할 그리고 보호받아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성숙된 인터넷 문화이자 펙트(Fact)만을 보도하는 언론, 바른 댓글 문화가 아닌가 싶다.

-Posted by Flying G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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