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창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학원장이 최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2일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장 A(32)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달 학원장 A 씨가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 B(13세 이상)양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학원에 들른 수강생의 부모가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 조사에서 학원장 A 씨와 수강생 B양이은 모두 "합의했다."라고 진술 했다고 한다.수강생 B양은 만 13세 이상이어서 합의하고 성관계한 것으로 확인되면 학원장 A 씨가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에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