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공개 변론을 하루 앞둔 23일 법무부가 “성교하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SNS를 통해 여성들의 법무부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변론 취지는 “통상 임신은 남녀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임신을 가리켜 원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는 의미라고 한다. 이는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라는 상충된 대립이 존재 하는 것이다. 이에 낙태죄 폐지론자들과 법무부의 상반된 해석이 대립되는 것이다. SNS에서는 ‘법무부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글들이 늘어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