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가보안법 줄여서 국보법 폐지•철폐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대한민국 법령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국가보안법][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등)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목개정 1991. 5. 31.]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